• 2023. 4. 18.

    by. T.swan

    반응형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 오나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공제 항목 등을 종합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근로자의 월급과 급여 소득과 관련된 지출, 공제 항목 등을 확인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고,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추가 납부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모은 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월마다 올바른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받아 월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내야 될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들 뜻합니다.

    과세표율이란?

    과세표율은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각 국가 및 지역마다 고유한 과세표율이 있으며, 보통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세금 수입을 얻기 위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소득세 과세표율은 연간 소득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0원~12,000,000원까지의 연간 소득에서는 6%의 과세표율이 적용되며, 12,000,001원부터 46,000,000원까지는 15%, 46,000,001원부터 88,000,000원까지는 24%, 88,000,001원부터 150,000,000원까지는 35%, 그리고 150,000,001원 이상에서는 38%의 과세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 과세표율

    연말정산 일정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월 19일까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자료 및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 회사에 제출하기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3월말까지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말정산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자료를 동의한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이관됩니다.
     
    1월에서 2월말까지는 미진한 자료 예를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등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들을 직접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고합니다.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그리고 2월 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2월 분 원청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연말정산도 같이 진행하므로 국세청에서 30일 이내로 소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3월 11일 부터는 경정청구가능기간으로써 근로자가 누락된 신고부분이나 오류를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입니다.
     
    3월 말 3월 분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면  2~4월분 급여에서 분납으로 세액지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