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7.

    by. T.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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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조건 확인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조건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에는 기존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ARS,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지급되며, 2023년에도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신청의 경우, 2023년 9월 말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의 지급일은 2023년 6월 말이며, 20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의 지급일은 2023년 12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각 가구 유형별로 다른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9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35시간이상 근로자만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소득은 신청인 포함 세대원의 총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금 소득, 종교인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 산정이 쉬우나, 사업자는 순수익에 따라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자신이 속한 가구 유형과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실(☎ 1588-0075)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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