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4.

    by. T.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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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6개월 이후 받는 조건 확인

    실업급여 6개월 충족 조건

    실업급여 6개월 받는 방법

    대한민국에서의 실업 급여 지원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등록: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업 등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며, 실업자 자격을 확인하고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 자격: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업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직장을 잃은 상황에 대한 요건이 적용되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기간: 180일 고용보험 기간을 충족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180일동안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정당한 사유 충족: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의 퇴사 권고 또는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른 해임 등 내가 아닌 회사 측에서 퇴사를 유도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계약만료가 되더라도 자동 1년은 자동계약 되는 회사가 많고 정규직 전환이 되려면 2년 이상을 근무해야되기 때문에 1+1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아웃소싱이 많습니다. 1년 이후 계약만료로 그만두더라고 회사는 1년의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나의 사정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기 6개월 4대보험 근로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180일 동안 실업 급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말2일 중 하루를 유급 휴가일로 치기 때문에 실제로 180일 딱 6개월만 근무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 할 수 없습니다.

     

    최소 8개월 이상의 실제 근무일 수를 채워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계약 만료가 아님 내가 추가 계약의사가 있지만, 회사측에서 퇴사를 권고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실 실제로 알바생이 일을 성실히 했거나 사장님 맘에 들었다면 계약 추가 연장 의사가 있지만 알바생이 학업, 여행을 이유로 또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사장님이 퇴직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최근 국가에서도 부정실업급여 방지를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 180일 6개월이상에서 8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현재 실업급여액의 80%를 60% 선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가닥을 잡는 중입니다. 2024년부터는 실업급여변경이 제도화 되어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과 같은 사유로 보험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괴롭힘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과 합산 된 근로일 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전 직장에서 5개월 근무 후 이직하여 3개월을 추가 근무 하고 직장의 퇴사 권고로 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씨는 근로보험일 수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의 퇴직권유로 해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전 직장이후 편의점 단기알바를 통해 근로일 수 180일을 채웠다면 월60시간 근로시간을 미달하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일 수는 고용보험 180일 수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충족하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더보리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6개월 조건 충족 확인하시고 생활보장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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