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7. 14.

    by. T.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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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유상증자란?

    며칠 전 술자리에서 주식하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제 블로그에 주식에 관한 도움되는 자료가 많으니 심심할 때 보라고 저번에 일러뒀는데

    오늘 만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완전 주식 초보라

    주식 용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읽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예를들면 증자와 같은 용어가 주식 시장에 많습니다

    저도 주식을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름 주식초보자가 보아도 이해가 쉽게 글을 작성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쉽게 쓴 글 조차도 용어를 모르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틈틈이 자주 쓰이는 주식 용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식 용어로 '유상증자'입니다.

    증자란 우선 무언가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이니까 주식을 늘리는 행위겠죠?

    근대 주식을 회사 사장 마음대로 늘리고 싶다고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반발하겠죠?

    왜냐면 100개 있던 주식을 맘대로 1000 개로 늘려버리면 주식은 총 1100 개가 되어버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100 개의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희석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에 있어서 유상증자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유상증자란 말 그대로 유상으로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을 늘리는 이유는?

    보통 시설자금, 운영자금, 공장 증설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때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자주 보는 게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입니다

    톡 까놓고 회사에 돈이 없으니 주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돈이 없어 상장폐지가 되는 것 보다야

    주식이라도 증자해서 회사의 목숨줄을 일 년이라도 연장하는 선이 훨씬 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공시가 나오면 주식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기존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통 다음날 20% 이상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왜냐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현재 주식가치보다 싸게 발행되니까요

    주식회사 '상보' 회사의 유상증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의 유상증자 예시
    유상증자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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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상보는 그 당시 회사가치가 천억이 채 안되는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90억이라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였고

    주식 할인율은 25%로 잡아 1차 발행가액을 1940원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시간외에서 공시가 나오자마자 눈 앞에서 마이너스 -25%

    의 하락을 맞게 되는 재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발행가액은 확정금액이 아니라 2번의 조정을 거쳐 최종 발행가액이 산정됩니다

    상보는 최종 발행가액이 986원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개 쌩양아치 짓을 했죠. 3천 원에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들은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용매매가 되지 않는 증거금 100% 종목들은 매매를 피하셔야 합니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이라고 '새롭게 발행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증'을 받게 되고

    이 권리증으로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고 사고 싶지 않다면 이 권리증을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권리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신주인수권 매매일은 보통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5일간 HTS나 MTS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키움증권 기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본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셔서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분을 이 신주인수권 매도로 메우셔야 합니다

    5일 내로 매도하지 않으시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걸로 간주됩니다

    이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 신주인수권은 휴지가 돼서 파실 수가 없어요

    유상증자 중에서도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았고 보통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주가 대상이 아닌 제삼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자를 말하고요

    여기서 제3자는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회사와 특별한 관계인 투자자거나 사채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회사의 경영권 교체와 관련해서 제3자배정 증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 주인이 바뀌고 신규자금이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증폭돼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릅니다

    만약에 중소기업 회사에 대기업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그만큼 주가상승기대감이 대박인 경우도 없겠지요?

    같은 유상증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주배정이냐, 제3자배정이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어요

    유상증자는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주린이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혹시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유상증자를 겪게 된다면 꼭 직접 참여해보시어 주식경험의 폭을 넓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으로 보는거랑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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