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5.

    by. T.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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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최대 230만원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와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 약 178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총 2천220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수입 금액이 신규 사업자 기준으로 7천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세금의 3.3%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으로 총 2천220억원이 모여있습니다.

     

    개인 별로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다르며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 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예상 환급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됩니다. 다만 여러 해에 걸친 소득세 환급이 있는 경우 각 연도별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환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적으로는 기한 후 7년까지 가능하지만, 추석 전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을 원하는 경우 이번 달 안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소식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환급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개인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세액 환급 정책을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적용역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자신의 환급 금액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 주제에 대해 작성해드린 글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세금 환급 받는 방법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세청의 공식 사이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입니다. 아래는 소득세 환급 신청 절차와 관련된 간단한 설명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www.nts.go.kr" 주소를 입력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국세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하고,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및 신고 정보 조회 로그인 후, 개인정보 확인 단계를 거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세금신고 및 납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메뉴 중 "환급신고" 또는 "환급신청"과 같은 항목을 찾아 클릭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제출 소득 세액의 정확한 계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의 지급명세서와 연금보험료 자료 등을 참고하여 예상 환급 세액과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신고서 제출 및 결과 확인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국세천에서 해당 신고서와 관련된 검토프로세스가 진행되며, 결과에 대한 통지나 추가 조치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학자 책임자에게 알려줍니다. 위 단계들은 일반적으로 소득 세액환전신 체계에서 따르는 절차입니다.

     

     

    미지급 세금 환급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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