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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230만원 받아가세요 소득세 환급 임박
국세청 최대 230만원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와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 약 178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총 2천220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수입 금액이 신규 사업자 기준으로 7천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세금의 3.3%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